
연말에 미리 준비하면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지만,
막상 1월이 되어서 서류를 챙기다 보면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행정 절차일 뿐이고, 진짜 준비는 연말 이전에 이미 끝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소득, 같은 지출이어도 연말에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환급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해가 오기 전, 연말에 꼭 점검해야 할 연말정산 준비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실제 제도와 국세청 기준에 근거한 내용만 담았어요.
연말정산 구조

연말정산은 크게 두 가지 공제로 나뉘어요.
- 소득공제: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구조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차감되는 구조
요즘 연말정산의 핵심은 대부분 세액공제에 있어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이 대표적이에요.
즉, “얼마를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항목으로, 누구 명의로, 언제 결제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부양가족 공제, 연말 전에 꼭 정리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매년 실수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부양가족 기본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충족(부모, 조부모는 만 60세 이상 / 자녀는 만 20세 이하 등)
실제 생계를 같이 하거나 부양 사실이 명확해야 해요
중요한 점은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공제는 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맞벌이 부부라면 부모님을 누구 쪽으로 올릴지, 자녀 공제를 누가 받을지 연말 전에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의료비, 연말에 지출 시기 조절이 중요합니다

의료비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이지만,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의료비 세액공제 핵심 기준
-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
- 공제율은 15%
- 본인, 65세 이상 부모, 장애인, 난임 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연말에 의료비를 몰아서 쓰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이미 총급여의 3%를 넘겼다면, 12월에 예정된 검사나 치료를 미루지 말고 연말 안에 결제하는 것이 유리해요.
반대로 아직 3%를 넘기지 못했다면, 불필요한 의료비를 억지로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연말에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연말 전략은 따로 있어요.
카드 공제 기본 구조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 한도는 급여 수준에 따라 다름
연초부터 신용카드를 많이 썼다면, 연말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늘리는 게 유리해요.
이미 25% 기준을 넘겼다면, 같은 소비라도 공제율이 높은 수단을 쓰는 것이 환급에 도움이 돼요.
교육비와 보험료, 명의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져요

교육비와 보험료는 누가 냈느냐보다 ‘누구 명의냐’가 더 중요해요.
- 자녀 학원비, 등록금은 부모 명의로 결제되어야 공제 가능
-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경우만 공제
-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 아님
연말이 되기 전에 보험 계약자·피보험자, 교육비 결제 명의를 꼭 한 번 점검해보세요.
이미 지나간 결제는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실수는 막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 IRP, 연말에 넣어야 의미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 중 하나가 연금계좌 세액공제예요.
-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7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 초과 시 - 13.2%
즉, 조건만 맞으면 연말에 납입한 금액도 그대로 공제돼요.
다만 12월 말까지 실제 납입이 완료돼야 하고, 이체 지연이나 계좌 개설 지연으로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연말에는 금융사 업무가 몰리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해요.
기부금, 영수증보다 '등록 여부'가 더 중요해요

기부금도 연말에 많이 활용하는 공제 항목이에요.
- 정치자금, 법정·지정기부금 등 유형별 공제율 상이
- 대부분 기부금은 15~30% 세액공제
요즘은 대부분 전산으로 자동 반영되지만, 모든 단체가 자동 제출 대상은 아니에요.
연말 전에 기부금 단체가 국세청에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해요.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연말에 꼭 해야 할 체크리스트

정리해보면 연말에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아요.
- 부양가족 공제 대상 정리
-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명의 확인
- 카드 사용 비중 조절
- 연금저축·IRP 납입 여부 점검
- 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 확인
이 중 상당수는 1월이 되면 손쓸 수 없는 항목들이에요.
연말정산은 단순히 “얼마나 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누구 명의로, 어떤 항목으로 준비했느냐의 문제예요.
연말에 30분만 투자해서 점검해도, 내년 2월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분명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이 바로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에요.
1월이 되기 전에, 오늘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