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세금 납부조차 심리적·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2024년 12월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를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수수료 조정이 아니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 영세사업자는 어떤 혜택을 받는지
- 수수료 인하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란?

국세는 기본적으로 계좌이체, 현금,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카드납부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는 구조입니다.
- 세금 자체는 국세청이 받음
- 납부 과정에서 카드사가 개입 → 납부대행 수수료 발생
- 이 수수료는 납세자(카드 사용자)가 부담
즉,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면
“세금 + 카드 수수료”를 내야 하고, 이때 카드 수수료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가 부과되었는데
올해 12월을 기점으로 큰 폭의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수료 인하 폭이 큰 이번 정책!


1) 영세사업자 대상 수수료 인하
국세청 기준 ‘영세사업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자는 가장 큰 폭의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습니다.
● 영세사업자 대상 인하 내용
|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현행 | 0.8% | 0.5% |
| 12월 2일부터 | 0.4% | 0.15% |
✓ 신용카드는 절반 수준(0.8% → 0.4%)
✓ 체크카드는 1/3 이하로 감소(0.5% → 0.15%)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국세 납부 시 즉각 적용됩니다.
영세·소규모 사업자 입장에서는
납부 세액이 클수록 절감 효과도 커지기 때문에 매우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2) 일반 납세자 수수료 인하
영세사업자에 속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개인·개인사업자는 혜택을 받습니다.
● 일반 납세자 수수료 인하 내용
|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현행 | 0.8% | 0.5% |
| 12월 2일부터 | 0.7% | 0.4% |
전국민 대상의 완전한 인하는 아니지만,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세금납부 편의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예외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 원 이상인 납세자는 기존 수수료 유지
→ 대기업 또는 초대형 사업자는 현행 요율 그대로 적용
수수료 인하의 이유 (정책 배경)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수수료 조정이 아니라 정부의 민생·소상공인 경제 지원 패키지의 일환입니다.
1) 경기 둔화 장기화
2023~2024년 경기 지표 전반이 둔화되며
- 영세 자영업자 폐업률 증가
- 매출 감소
-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상황.
2) 카드결제 의존도 증가
소상공인의 매출 중 카드 거래 비중은 이미 80% 이상.
→ 카드 수수료뿐 아니라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도 부담 요소로 작용.
3) 세정(稅政) 친화적 환경 조성
- 납부 부담을 줄이면
- 세금 체납 예방
- 소상공인 유동성 확보
- 국세 징수 안정화
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
예시를 통해 보는 수수료 인하의 실제 체감 효과

✔ 예시 1) 영세사업자, 부가세 500만 원 납부
기존: 500만 × 0.8% = 40,000원 수수료
변경 후: 500만 × 0.4% = 20,000원 수수료
→ 20,000원 절감
✔ 예시 2) 체크카드로 소득세 300만 원 납부
기존: 15,000원
변경 후: 4,500원
→ 10,500원 절감
세금 납부는 연 1~4회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감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인하 적용되는 대표 국세 종류

아래 국세는 모두 카드납부 가능하며, 이번 수수료 인하 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법인세(조건부)
- 상속세/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원천징수세
- 기타 국세 전반
특히 영세사업자에게 가장 직접적 혜택이 있는 세목은 부가세·소득세입니다.
카드납부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카드 한도 확인 필수
세금도 ‘일시 결제’로 잡히기 때문에
카드 한도가 부족할 경우 납부 실패.
2) 카드 포인트 적립 X
국세 납부는 카드사가 ‘대행업무’로 처리하는 구조라
포인트 적립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3) 할부 불가
세금 납부는 할부 불가가 원칙
(단, 지방세는 일부 지자체에서 부분 허용 → 국세는 불가)
4) 납부 시간은 23:30까지
자정 무렵 시스템 점검 때문에
23:30~00:30 사이 납부 불가한 경우 존재.
영세사업자 여부 확인 방법

본인이 영세사업자 수수료 인하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 확인
✔ 연매출 규모 확인
✔ 국세청의 업종별 영세기준 참고 (직전연도 매출 기준)
영세사업자 인정 여부는 업종별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이 작은 사업자’는 거의 해당됩니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어려움을 덜고
조금이라도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필요하시면 아래도 추가로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