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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알아보기

by 하시프라 :) 2025. 11. 6.

국세청이 11월 5일, 근로자들이 기다리던 ‘13월의 월급’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에 개통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 등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오는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단순한 세액 계산 기능을 넘어, 결혼·출산·부양가족 변동, 소득·지출 변화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근로자들이 합리적으로 소비와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이번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맞춤형 절세 설계’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결혼이나 출산으로 가족 구성에 변화가 생겼거나, 연봉이 오르고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이 늘어난 경우에도 미리 이를 반영해 세액 변동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 52만 명을 선별, 이들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작년에 비해 안내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은 물론,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안내 대상도 기존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근로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 가이드를 제공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해보는 나의 '예상 환급액'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본인의 예상 환급세액을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 계산이 작년 자료를 기반으로 한 예측값이므로, 실제 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2025년 연말정산 결과를 가상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올해의 연봉, 부양가족 수,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등의 변동이 있다면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2025.12.31.) 기준으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점검해야 실제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카드 사용액이 있다면?

 

 

 

일부 근로자들은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이 누락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은 카드사에서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자료를 정상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성년이 된 자녀(2006년생)의 자료 조회 방법

 

 

올해 20세가 된 자녀(예: 2006년생)의 자료는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직접 부모에게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만 조회 가능합니다.

 

반면,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경우 부모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화면에서 ‘미성년자녀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부모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맞춤형 안내, 카카오톡으로 먼저 받아보세요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는 11월 6일 1차로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됩니다.


만약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만 네이버 전자문서로 2차 발송되며,


문자(SMS)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스미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전자문서 방식의 안내를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주요 공제/감면 항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공제 항목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특히 자주 실수하거나 헷갈리는 항목에 대한 설명이 강화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면 1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 한도 내에서 6%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역시 감면받은 세액 한도 내에서 6%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유지 기간과 해지 조건을 잘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답례품+환급' 모두 챙기기

 

 

 

 

최근에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세금 절감과 지역 기여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 외의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으며,


재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답례품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기부금 환급과 답례품을 모두 챙길 수 있는 ‘1석 2조’ 혜택입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원활한 신고를 위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3월의 월급’은 단순히 환급을 기대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1년간의 소비·저축 습관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나의 세금 구조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조금만 신경 써도, 내년 초의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도 꼼꼼한 연말정산으로 현명한 ‘13월의 월급’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