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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도입 - 월 250만원까지

by 하시프라 :) 2025. 11. 4.

2025년 2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채무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면 급여나 보험금 등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인출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이러한 불편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통해 ‘생계비계좌’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압류금지 제도 강화에 있다.

 

 

 

기존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현재도 한 달 생계비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일단 통장을 압류한 뒤,

그 중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법원에 신청해 돌려받는 방식이 이루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활이 막막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소상공인, 일용직, 프리랜서 등 고정 급여가 아닌 사람들은 생계비 입증 과정이 복잡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 1계좌’ 원칙을 적용한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생계비계좌는 말 그대로 국민 1인당 1개만 지정할 수 있는 ‘압류금지 전용 계좌’다.

이 계좌는 채무 관계와 무관하게 일정 한도 내 금액을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한다.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우체국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 대부분이 포함된다.

 

채무자는 매달 최대 250만 원까지 해당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어떤 사유로도 압류되지 않는다. 또한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인한 과도한 보호를 방지하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즉, 한 달에 여러 번 나눠 입금하더라도 총액이 250만 원을 넘을 수는 없다.

또한 생계비계좌의 잔액과 함께 현금으로 보유한 250만 원 이하 금액을 합산하더라도 전체 보호 한도를 넘지 않으면, 일반 예금 중 일부 금액도 추가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이로써 생계비 보호 범위가 한층 두터워진다.

 

 

왜 250만원 인가?

 

 

 

그동안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월 185만 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과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185만 원으로는 현실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물가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도를 2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 조정은 단순한 금액 인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경제적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압류금지 금액의 전반적 상향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계비계좌 외에도 다른 압류금지 대상 금액들도 일괄적으로 현실화됐다.

  • 급여채권: 월 185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
  • 사망보험금: 1,000만 원 → 1,500만 원으로 상향
  • 만기환급금 및 일부 해약환급금: 150만 원 → 250만 원으로 확대

이는 국세·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개인 예금 한도(250만 원)와의 형평성을 맞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내년 2월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부터는 새로운 금액 기준이 적용되어, 법원에서 발부하는 압류명령서에도 자동 반영된다.

 

 

기대되는 효과

 

 

 

법무부는 이번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면 채무자의 생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층의 재기 기회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 일용근로자, 실직자 등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통장이 압류되면 월세, 공과금, 자녀 학비, 병원비 등 기본적인 지출조차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원과 금융기관 간의 압류·해제 관련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 불필요한 소송과 행정 낭비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 시 주의할 점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만 지정 가능하며, 중복 개설 시 제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주거래 은행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월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월별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입금 및 출금 내역이 명확하게 관리되므로, 본래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향후 일정

법무부는 10월 말부터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후 하위 시행령과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 2026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력해 홍보 캠페인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요약하자면,

  • 2025년 2월부터 국민 누구나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 월 250만 원까지 압류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 급여, 보험금 등 기타 압류금지 한도도 대폭 현실화된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융 편의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무부는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가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며 “경제적 회복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법무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