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한층 완화됩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상향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가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게 만드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비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다만 지금까지는 소득공제 한도가 일정하게 설정되어 있어, 자녀가 많아도 혜택이 동일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불합리가 개선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 '최대 100만원' 상향

정부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친화적인 조세제도를 만들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조정했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 후 ('25.1.1.~'28.12.31.) |
| 기본 공제 한도 | 기존 수준 유지 | 동일 |
| 자녀당 추가 공제 | - | 자녀 1명당 + 50만원 (최대 100만원) |
| 고소득자(총급여 7천만원 초과) | - | 자녀 1명당 + 25만원 (최대 50만원) |
| 적용 기한 | '24.12.31. | '28.12.31.까지 3년 연장 |
즉,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2명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최대 50만 원까지 한도 상향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이번 개편은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조세 형평성과 실질 지원”을 모두 고려한 설계입니다.
서민·중산층 중심 혜택 강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더 높은 한도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됩니다.
양육 가구 생활비 부담 완화
자녀가 많을수록 필수 지출이 늘어나는데, 세제 혜택을 통해 육아 가구의 소비 여력을 지원합니다.
소비 진작 효과
신용카드 공제 한도 확대는 소비를 유도해 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2025년 근로자 세부담 완화 예시


그렇다면 실제 근로자의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정책브리핑에 공개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 6천만 원, 부양가족 2명인 근로자
- 근로소득공제: 1,275만 원
- 기타 소득공제: 기존 대비 +100만 원 확대 (1,400만 원)
- 과세표준: 3,425만 원 → 3,325만 원
- 세부담 감소: 약 15만 원 절감
실질적으로 세전 기준 연 6천만 원의 근로자가 신용카드 한도까지 사용했다면, 약 15만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 총급여 1억 원, 부양가족 2명인 근로자
- 근로소득공제: 1,475만 원
- 기타 소득공제: +50만 원 확대 (1,750만 원)
- 과세표준: 6,825만 원 → 6,775만 원
- 세부담 감소: 약 12만 원 절감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일부 완화 효과가 있으나, 혜택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이는 서민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차등 설계’의 결과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부담 변화 요약
총급여 부양가족 수 소득공제 확대 과세표준 감소 세금 절감액
6천만 원 2명 +100만 원 -100만 원 약 15만 원↓
1억 원 2명 +50만 원 -50만 원 약 12만 원↓
작은 금액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매년 반복되는 절감 효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체감 혜택이 큽니다.
적용 시기 및 기간

- 시행 시점: 2025년 1월 1일부터
- 적용 기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 연장)
따라서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연말정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카드 사용 계획을 세울 때 이 내용을 미리 고려해두면 좋습니다.
실제 절세 전략팁
카드 사용액 배분 전략 세우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현금 30%)
자녀 수가 많다면 한도 상향분까지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소비를 분산하세요.
가족 단위 사용 계획 점검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카드의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족카드 사용분도 본인 명의 카드로 합산 가능하니, 공제 누락이 없도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적극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집계되는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한도 초과 여부를 미리 점검해두세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 혜택을 집중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 나아가 경기 회복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형평성 있는 세제 개편’을 통해 고소득층보다 서민층 중심으로 실질 혜택이 귀착되도록 설계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5년부터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서 한층 커진 소득공제 한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 몇만 원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실질적인 가계 지원과 소비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준비하는 자에게 웃음이 오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가족 구성과 카드 사용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