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는 10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일정, 신고·납부 대상, 신고 방법, 납부 방법 등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중간에 한 번 더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1기(1~6월) , 2기(7~12월)로 나누어 부가세를 신고하지만,
각 기의 중간(1기 → 4월, 2기 → 10월)에 한 번 더 신고 또는 고지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2025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기 예정신고: 2025년 4월 25일까지 (1.1~3.31 실적)
- 1기 확정신고: 2025년 7월 25일까지 (1.1~6.30 실적)
- 2기 예정신고: 2025년 10월 27일까지 (7.1~9.30 실적)
- 2기 확정신고: 2026년 1월 27일까지 (7.1~12.31 실적)
이번에 다루는 것은 바로 이 ‘2025년 제2기 예정신고’에 해당합니다.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예정신고의 대상은 법인사업자와 일부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 포함)로 구분됩니다.
납세 의무자가 자신의 사업 규모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①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대상
모든 법인사업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모두 반영해 스스로 부가세를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 신고기간: 2025년 10월 1일 ~ 10월 27일
- 신고기한: 2025년 10월 27일(월)
납부기한: 신고기한과 동일
법인사업자는 매출, 매입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② 개인 일반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국세청이 자동으로 고지하는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예정고지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
- 소규모 기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납부기한: 2025년 10월 31일(금)
즉, 작년 하반기(2025년 1기 확정신고) 때 낸 세금이 200만 원이었다면, 이번 예정고지 금액은 약 100만 원 정도로 자동 산정되어 고지됩니다.
단, 직전기 실적이 없거나 사업규모가 변동된 경우, 또는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서 및 고지세액 확인 방법
예정고지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세액 조회’
또는 MY홈택스 메뉴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납부를 미루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온라인으로 확인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신고 및 납부 방법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모두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1)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전자신고
우편 제출
세무서 직접 방문 신고
※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오류검증과 자동 계산 기능이 제공되어 훨씬 편리합니다.
(2) 납부 방법
납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납부
은행 CD/ATM기 납부
모바일 납부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및 우체국 직접 납부
편의에 따라 홈택스 내에서 카드 납부 또는 즉시이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누락 주의
부가가치세의 핵심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입니다.
매입자료를 빠뜨리면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내게 되므로, 홈택스의 ‘신고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매입세액 공제 확인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꼭 챙기세요.
특히 접대비나 비사업용 차량 관련 지출은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혼동 주의
법인사업자: 신고·납부 모두 10월 27일(월)까지
개인사업자(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31일(금)까지
세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경우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팁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꼼꼼히 챙겨두세요.
특히, 차량유지비·사무용품·통신비 등 사업용 지출은 대부분 공제 대상입니다.
홈택스 자동자료 적극 활용
국세청이 수집한 매출·매입 자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므로, 누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 받기
매출 구조가 복잡하거나 업종 특성상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모호한 경우, 세무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0월 27일(월)까지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 등 예정고지 대상자는 10월 31일(금)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도움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전자신고 시스템이 정교해진 만큼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가 곧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꼼꼼히 준비해서 불이익 없이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