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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신검진 동행휴가와 모성보호시간 의무화

by 하시프라 :) 2025. 9. 6.

 

 

 

 

 

공무원 복무 제도는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휴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7월 22일(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공무원 개인뿐 아니라

 

가족, 조직문화 전반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미와 변화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https://www.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946155&bbsKey=&pageIndex=1&pkgId=49500815&pkgSubId=&pkgSubs=&exceptNewsId=&cardYn=&cateId=&cateIds=&sectId=&sectIds=&nCateIds=&nSectIds=&dataValue=&srchWord=&repCode=&repText=&allYn=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임신검진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 특별 휴가 신설임신검진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 특별 휴가 신설임신검진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 특별 휴가 신설7월 22일(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 - 정책브리

www.korea.kr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변화는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남성 공무원에게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된 것입니다.

 

 

 

  • 임신 기간 중 총 10일 이내 사용 가능
  • 하루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

임신 과정에서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함께 책임을 나누고,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특히, 산모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배우자의 동행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지지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임신과 출산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성평등적인 가정문화 확산에도 의미가 큽니다.

 

과거에는 임신·출산 관련 제도가 여성 중심으로 마련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부부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분위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

 

두 번째 변화는 모성보호시간의 승인 절차 강화입니다.

 

 

 

  •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
  • 신청 시 반드시 허용 → 기관에서 거부할 수 없음

기존에는 기관장이나 상급자의 판단에 따라 모성보호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존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승인 의무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로써 임신 초기와 막달에 겪는 피로, 건강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여성 공무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보장이 아니라, 임신 여성 공무원의 건강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장기재직휴가 제도 도입

 

세 번째 변화는 공무원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도입된 ‘장기재직휴가 제도’입니다.

 

 

  • 재직 10년 이상 ~ 20년 미만: 5일 휴가 부여 (해당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재직 20년 이상: 7일 휴가 부여 (퇴직 전까지 사용 가능)
  • 원칙적으로 한 번에 사용하되, 필요 시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 시행 시점인 2025년 7월 22일 기준으로 재직 18년 이상 ~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추후 20년 재직에 도달하더라도 2027년 7월 22일(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만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재직휴가는 공무원의 노고를 보상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의미와 기대 효과

 

 

 

 

 

1)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휴가 일수 확대를 넘어, 공무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중심 문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남성 공무원에게 임신 관련 휴가를 신설한 점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2) 건강권 보호와 제도 실효성 확보

모성보호시간을 ‘승인 의무화’한 것은 단순히 제도가 존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여성 공무원이 안심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3) 장기근속 장려 및 조직문화 개선

장기재직휴가는 오랫동안 공직사회에서 헌신해온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함과 동시에,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직사회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과제

 

이번 개정안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지만,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도 인식 개선: 휴가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업무 공백 보완: 휴가 사용 시 남은 인력에 과중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인력 운영 방안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제 활용률과 만족도를 분석해 향후 추가 개선 방향을 도출해야 합니다.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공무원 휴가 제도 개정안은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가족 동행 지원, 여성 공무원의 건강권 강화, 그리고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까지,

 

이번 변화는 공무원 개인의 삶과 공직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제도가 잘 정착되어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고, 더 나아가 건강한 조직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