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것이 바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정부가 내놓는 제도 개선은 부모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간 연장,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최대 월 250만원까지!
육아휴직의 가장 큰 부담은 ‘소득 공백’입니다.
휴직을 하더라도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는 그대로 지출되기 때문에 부모들은 육아휴직을 망설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면서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월 최대 250만 원 지급
- 부모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육아휴직 시 연 최대 2,310만 원
-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부 합산 연 최대 5,920만 원 지급
즉,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활용한다면 기존보다 훨씬 여유 있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히 휴직을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의 또 다른 변화는 기간의 유연성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일정 기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건에 따라 더 길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혜택 적용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을 둔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가능
이는 맞벌이 부부뿐 아니라 양육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배려한 조치로,
아이를 돌봐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장기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용 범위 확대
육아휴직이 부담스럽거나, 휴직 대신 일을 병행하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부모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좋은 대안이 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 제도의 대상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주 15~35시간 근무 가능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사용 가능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만 가능)
육아휴직 대신 활용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즉,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도 부모가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임금 보전 강화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면 당연히 급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을 상향했습니다.
매주 10시간 단축분
월 기준금액: 220만 원
통상임금의 100% 지급
그 외 단축분(10시간 초과 단축분)
월 기준금액: 150만 원
통상임금의 80% 지급
즉, 근로시간을 줄여도 상당 부분의 소득이 보전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매일 조금 일찍 퇴근해 아이를 돌보거나,
주 4일 근무 형태로 전환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모바일 고용24 신청후기)
모바일 고용24 앱을 통해서 신청했던 방법을 공유드릴게요.
고용24의 앱에 접속하셔서 <실업/육아> 탭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찾으셔서 터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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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방법 어렵지 않죠?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뒤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매달마다 급여를 건별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휴대폰에 매월 특정일 (예: 25일, 27일, 1일 등등)을 지정해두고 잊지 않도록 알람 설정을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뜹니다.
이 경우에는 급여 신청 제출 자체가 불가하니까 첫 신청 시에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이 잘 완료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제출 완료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