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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약통장 달라진 점 (청약순위)

by 하시프라 :) 2025. 9. 2.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매달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꾸준히 납입하며 기다리지만, 청약 경쟁률은 ‘로또’라는 말이 나올 만큼 치열합니다.

 

특히 목돈이 급히 필요할 때는 “차라리 해지해서 다른 투자에 넣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요.

 

하지만 청약통장은 단순히 저축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청약 자격과 가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입기간 점수만 해도 최대 17점에 달하고, 최근 제도 개편으로 무주택 기준 완화,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청년 특별공급 신설 등 변화가 많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해지하기보다는 제도 변화를 꼼꼼히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부터 달라진, 그리고 2025년에 바뀔 예정인 청약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에 목표가 있다면 청약홈 홈페이지를 꼭 자주 들러보세요!

 

 

 

주택 보유자라면? 무주택 기준 완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은 1억6천만 원) 이하의 소형 주택만 무주택으로 간주됐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는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수도권: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비아파트(빌라, 다가구, 다세대 등)는 무주택으로 인정

 

지방: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비아파트가 무주택 인정

 

즉, 수도권에서 시세 약 8억 원 수준의 빌라 한 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제도상 ‘무주택자’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적·금액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벗어나면 무주택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혼자라면? 부부 혜택 확대!

 

 

 

 

 

예전에는 결혼 후 청약이 불리하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면 부적격 처리되는 등 제약은 많은데, 혜택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제도 개편으로 부부에게도 유리한 점이 늘었습니다.

 

부부 중복 청약 가능: 두 사람이 동시에 청약 가능하며,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사람의 당첨만 유효합니다.

※ 상세 내용은 청약을 하고자 하는 모집 공고를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기간 합산 인정: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더해 배우자의 가입기간 50%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최대 3점).

 

예컨대 부부 모두 5년 가입 시, 총 10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40% → 200%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연소득 약 1억 6천만 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과거에 한 번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지는 제도 개편도 논의 중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 신생아/다자녀 특별공급 확대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근 혜택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완화: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모집공고일 기준 출생 2년 이내 자녀가 있으면 특별공급 신청 가능.

 

맞벌이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200%까지 적용됩니다.

 

출산 가구 가산점: 2023년 6월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특별공급 당첨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방안이 도입 예정입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도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에 포함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미리 선물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미성년자의 가입인정기간 상한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14세에 가입하면 29세에 최대 가입기간 점수(17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1인 가구도 특별공급을 노려보세요

 

 

 

 

결혼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없는 청년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2년 말 신설된 청년 특별공급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 만 19세~39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주택 유형: LH 등 공공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

 

특징: 같은 세대 내 부모가 주택을 보유해도, 본인에게 소유 이력이 없다면 신청 가능

 

소득·자산 기준: 청년 본인의 소득만 따지지만, 자산은 본인과 부모 각각 검증

 

 

즉, 부모님과 같은 등본에 있더라도 청년은 청년 특별공급, 부모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각각 청약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도 개편 예정!

 

 

 

 

마지막으로, 무순위 청약 제도도 곧 바뀔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 지역·주택 보유 여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줍줍”이라는 이름처럼 일종의 틈새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거주 지역 제한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위해 제도가 강화되는 셈입니다.

 

또한 위장전입으로 가점을 올리는 편법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을 통한 실제 거주 검증 절차도 강화됩니다.

 

이는 불법적인 청약을 줄이고, 실질적인 청약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약통장을 깨야할지 유지해야할지 고민이라면?

 

 

 

 

 

여러 제도 변화들을 종합해 보면, 청약통장은 단순히 저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기혼자·자녀 가구 혜택 강화, 청년 특별공급 신설 등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목돈이 당장 필요하다면 해지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내 집 마련 계획을 고려한다면 유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청약 자격 및 점수 확인은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
)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고민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과 제도 변화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https://www.applyhome.co.kr

 

www.applyho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