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주식을 양도한 투자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이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 2026년 3월 초까지 예정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내용을 바탕으로, 누가 신고 대상인지, 어떤 경우에 안내문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모든 주식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거래 방식(장내·장외), 상장 여부 등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집니다.
특히 상장주식의 경우 일반 소액주주는 장내거래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고 의무를 놓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하반기 양도분 신고 기한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주식을 양도하여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화)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정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정리

1.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매도했더라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추가 취득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 코스피 :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코스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코넥스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지분율 요건과 시가총액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2.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장외거래로 양도한 경우에는 소액주주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 간 직거래, 특수관계인 거래, 증권계좌 이체를 통한 양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기본적으로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거래 장소에 따라 안내 방식이 달라집니다.
- K-OTC 시장 거래 : 사전안내 대상 (중소·중견기업 제외)
- K-OTC 시장 외 거래 : 증권계좌 이체 등 조건 충족 시 사전안내 대상
주식 양도소득세 사전안내 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다만 모든 거래가 안내 대상은 아니므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안내 실시 범위 요약]
대주주
- 상장주식
- 장내거래: 안내 O
- 장외거래: 안내 O
- 비상장주식
- K-OTC: 안내 O
- K-OTC 외: 조건부 안내
소액주주
- 상장주식
- 장내거래: 안내 X
- 장외거래: 안내 O
- 비상장주식
- K-OTC: 안내 O
- K-OTC 외: 조건부 안내
※ 조건부 안내란,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이체한 경우에 한해 사전안내문이 발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과 방식

사전안내문은 2026년 2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 1차(2월 4일): 카카오톡 알림
- 2차(2월 5일): 네이버앱, KB스타뱅킹, 신한SOL Pay
- 3차(2월 6일): 통신 3사 문자
- 4차(2월 10일): 우편 안내문
(모바일 미수신자 및 60세 이상 대상)
모바일 알림을 수신하지 못했더라도 우편으로 추가 발송되므로, 2월 중에는 반드시 안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신고의 특징
- 거래내역 일부 자동 반영
- 종목별 양도가액·취득가액 입력 편의성 개선
- 신고서 작성 후 바로 납부 가능
다만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 등은 자동 반영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입금 내역, 평가 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과세 대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특수관계인 거래는 지분별로 과세됩니다.
필요경비(증권거래세, 중개수수료 등)는 공제 가능하므로 증빙 보관이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엄수가 중요합니다.

2025년 하반기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일부 투자자에게만 해당되지만, 대주주 요건,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 장외거래와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만큼, 본인이 과세 대상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홈택스를 통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거래가 있었다면 2월 중 사전안내문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늦어도 3월 3일 이전에는 신고 여부를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