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다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루 쉬는 날이 늘어났다는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제헌절은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우리 국가의 출발점이자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이번 결정은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면서 공식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헌절은 다시 법정 공휴일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제헌절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헌법은 국가 운영의 최고 규범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 민주주의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즉, 제헌절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했음을 선언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대 국경일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헌절은 유일하게 한동안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만큼 상징성과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국민 체감도가 낮아졌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왜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을까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제정된 이후 오랫동안 공휴일로 유지돼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당시 정부는 기업 부담 완화와 공휴일 조정 등을 이유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헌절은 ‘쉬지 않는 국경일’이라는 다소 어색한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 결정 이후 매년 7월 17일은 달력에는 빨간 글씨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출근과 등교가 이루어지는 평일로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헌절의 의미와 헌법에 대한 관심도 점차 약화됐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이유

이번 법률 개정의 핵심 배경에는 헌법 가치 회복과 국민 인식 제고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국회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공휴일에서 제외돼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단순한 휴일 확대가 아니라, 헌법이 지닌 의미를 국민 생활 속에서 다시 체감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기념행사, 교육 프로그램, 미디어 보도 등이 활성화돼 제헌절의 상징성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이 되다!

이번 결정으로 5대 국경일은 모두 공휴일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이는 상징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독립과 민주주의, 국가의 기원과 문자 창제까지 이어지는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들이 모두 ‘국민이 함께 기념하고 쉬는 날’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제헌절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정치·제도적 의미가 강한 날입니다.
헌법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 공휴일이라는 구체적인 제도를 통해 국민 일상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국민과 사회에 미칠 영향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먼저 학생과 직장인들이 제헌절을 단순한 날짜가 아닌 ‘기념해야 할 날’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학교에서는 헌법 교육과 민주주의 교육이 강화될 수 있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기념 행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하루의 공휴일이 추가되면서 단기적인 생산성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민 휴식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헌절을 어떻게 기념해야 할까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단순히 쉬는 날로 소비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한 번쯤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전문을 읽어보거나, 기본권 조항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제헌절의 취지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거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 있는 기념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공휴일 총정리

1. 국경일
| 날짜 | 명칭 | 의미 |
| 3/1 | 삼일절 | 1919년 3·1 독립운동 기념 |
| 7/17 | 제헌절 | 대한민국 헌법 제정·공포 기념 |
| 8/15 | 광복절 | 국권 회복과 정부 수립 기념 |
| 10/3 | 개천절 | 고조선 건국 기념 |
| 10/9 | 한글날 | 한글 창제와 반포 기념 |
2. 명절 공휴일
| 날짜 | 명칭 | 비고 |
| 음력 1/1 전날, 당일, 다음날 | 설날 | 3일 연휴 |
| 음력 8/15 전날, 당일, 다음날 | 추석 | 3일 연휴 |
3. 법정 공휴일 (국경일 외)
| 날짜 | 명칭 | 설명 |
| 1/1 | 신정 | 새해 첫날 |
| 음력 4/8 | 부처님오신날 | 불교 기념일 |
| 5/5 | 어린이날 | 아동의 권리와 행복 존중 |
| 6/6 | 현충일 | 순국선열·호국영령 추모 |
| 12/25 | 성탄절 | 예수 탄생 기념 |

7월 17일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은 18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휴일 회복을 통해 제헌절이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헌법정신과 민주적 가치를 되새기는 날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앞으로 제헌절이 국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국경일로 다시 인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