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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방법)

by 하시프라 :) 2025. 7. 23.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 ‘전세사기’ 이야기가 참 자주 들리죠.

 

"보증금 못 돌려받았다", "깡통전세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같은 이야기들 말이에요.

이런 피해를 듣고 있으면 “나는 운이 좋아서 괜찮겠지...” 하고 넘기고 싶지만, 전세사기는 실제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저 또한 주변에 건너건너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ㅠ_ㅠ 그 중에서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취생처럼 전세에 처음 입주하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큰 충격과 피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6가지 핵심 방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주의하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ㅠ_ㅠ!

전세사기란?

먼저 전세사기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세입자가 집을 빌리며 맡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전세사기라고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음 허위 임대인이 나타나 계약하고, 보증금 받고 잠적 집이 이미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그걸 숨기고 계약 불법 중개인이 끼어들어 조작된 정보로 계약을 유도 이런 사기는 나중에 법적 조치를 취해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렵거나,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 사기 당하고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1. 등기부등본은 무조건 확인하기

전세사기 예방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이에요. 등기부등본에는 집의 소유자, 근저당(담보 대출), 가압류, 전세권 설정 등 그 집의 모든 법적 정보가 담겨 있어요.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소유자 이름: 계약 상대방이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 근저당: 집에 걸려 있는 담보 대출 규모 확인 → 전세보증금보다 높으면 위험! 가압류/경매/압류 기록: 이미 문제가 있는 집일 수 있음 📍 열람 방법: 인터넷 등기소 (https://www.iros.go.kr) 또는 동네 등기소에서 1천 원 내외로 발급 가능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내 보증금 보호의 최소조건

이 두 가지는 **세입자의 법적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주는 핵심 절차예요. 전입신고: 내가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행정상 등록 확정일자: 계약서에 동사무소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절차 이걸 완료해야,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Tip: 계약 당일이나 입주 직후에 가장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3.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 확인하기

많은 전세사기 피해는 바로 이것 때문에 발생해요. 예를 들어, 집 시세가 3억인데, 대출(근저당) 1.5억 + 선순위 전세 1억 + 내가 계약한 전세 1억 = 총 3.5억 이러면 이미 깡통전세 상태예요.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돌려받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 시 사전에 분석해주기도 해요. 전세금 + 기존 담보 + 선순위 채권 ≤ 시세의 70% 이내가 안전하다는 게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4. 계약 상대방의 신분과 명의 확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집주인이 진짜 그 사람인지 꼭 확인하세요. 간혹 이런 일이 있어요: 위임장을 위조해서 타인 명의로 계약 명의신탁된 집인데, 실소유주가 따로 있음 사망자 명의로 계약 진행된 사례도 있어요! 꼭 확인할 것: 집주인과 계약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신분증 대조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 원본, 인감증명서 확인 필수 💡 실소유자 확인 없이 서명하면, 계약 무효가 될 수 있어요!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제도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예요. 가입 조건 (2024년 기준 일부 예시): 임대차 계약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함 집 시세와 전세금이 일정 비율 이내여야 함 주택 유형에 따라 보증료가 다름 (연 0.1~0.2% 수준) 💡 보증료가 들긴 하지만, 수억 원의 보증금을 보험료 몇 만 원으로 지키는 셈이니 전세금이 클수록 꼭 가입을 추천드려요.

 

6. 이상한 중개인? 의심부터 하세요

요즘 전세사기의 큰 축은 불법 중개업자입니다. 이런 중개사는 피하세요: 계약을 급하게 유도하거나 “이 집 금방 나간다”고 조급하게 만듦 등기부등본 확인을 거부하거나 번거롭게 여김 계약 전에 돈부터 요구하거나 입금을 유도함 “등기부등본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 절대 안 됨!

 

반드시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하세요.

공인중개사 자격번호와 사무소 등록번호는 국토부 사이트나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요약)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선순위 채권·보증금 시세 대비 확인

계약 상대방의 실명·신분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검토

정식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전세사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작은 실수 하나로 수년간 모은 돈을 날릴 수도 있고, 그 피해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크답니다. 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기본적인 예방법 6가지만 철저히 지킨다면, 웬만한 전세사기는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앞으로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처음 독립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 글을 꼭 참고하시고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조금만 주의하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나 다른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